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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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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 작성일23-03-20 14:0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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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교육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건물관리 용역업체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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