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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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09:33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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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그리고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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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제3조 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 「산업안저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811-30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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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그리고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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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제3조 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 「산업안저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811-30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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