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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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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10:38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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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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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호)」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가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룡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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