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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관리감독자가 3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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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7 10:29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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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가 3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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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 위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03월 01일에 선임 되셨으면 교육이수 기간은 23.03.01-24.02.29까지 입니다.
>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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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811-30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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