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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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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09:42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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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  2.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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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 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ㆍ조ㆍ반장, 공사과장ㆍ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 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811-30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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