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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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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09:36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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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교육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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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물관리 용역업체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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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직업전문학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교육이 적용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물관리 용역업체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 걸까요?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811-30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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