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진환 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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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09:17 조회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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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진환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23.05.20-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23.05.20-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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