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학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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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13:41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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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빠께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사학연금 수령하고 계십니다.
> 연금수령자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국비지원 여부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 자비부담으로 수강 가능한 항목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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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라도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이시면, 어느과정이든간에 일정본인부담금 내시면 교육 진행가능하십니다.
061-811-3005로 연락한번 주시면 자세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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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빠께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사학연금 수령하고 계십니다.
> 연금수령자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국비지원 여부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 자비부담으로 수강 가능한 항목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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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라도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이시면, 어느과정이든간에 일정본인부담금 내시면 교육 진행가능하십니다.
061-811-3005로 연락한번 주시면 자세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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