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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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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두부누나 작성일24-02-23 18:5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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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께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사학연금 수령하고 계십니다.
연금수령자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국비지원 여부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자비부담으로 수강 가능한 항목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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